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단50150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801,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 는바, 이 사건에서 설령 타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