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150 선고일 2015.10.27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나 8년이상 직접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구단50150 양도세과세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801,82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원고는 아래 표의 ‘취득’란 각 기재 일자에 같은 표의 ‘부동산’란 각 기재 부동산 (이하 순번 1 내지 6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순번 7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며, 이 사건 제1부동산 및 제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을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등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표의 ‘양도’ 란 각 기재 일자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순번 부동산 취득 양도 1 ○○시 ○○읍 ○○리 ○○번지 유지 1197㎡ 1982. 2. 22. 2013. 3. 11. 2 같은 리 ○○-○번지 유지 1124㎡ 1982. 2. 22. 2013. 3. 11. 3 같은 리 ○○번지 유지 1190㎡ 1962. 4. 30. 2013. 3. 11. 4 같은 리 ○○번지 유지 1736㎡ 1991. 7. 9. 2013. 3. 11. 5 같은 리 ○○-○번지 유지 1386㎡ 1982. 2. 22. 2013. 3. 11. 6 같은 리 ○○-○ 유지 790㎡ 1982. 2. 22. 2013. 3. 6. 7 같은 리 ○○-○ 전 384㎡ 1982. 2. 22. 2013. 3. 6.
  • 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 나 양도가액 등을 공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14. 2. 18. 원 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212,801,000원, 취득가액을 123,276,547원으로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801,8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심판청구 및 그 결과 원고는 2014. 7.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부 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부동산은 타인이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으니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피 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3. 5. 10.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 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5. 10. 대통령령 제24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해당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해당농지 소재지와 연접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직접 경작하여야하는데,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부동산을 8년 이상 직 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2013. 3. 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에 양도소득이라 함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되어 있 는바, 이 사건에서 설령 타인이 이 사건 제2부동산을 권한 없이 점유,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