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금원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 건 2015구단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 판 결 선 고
2015. 10.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2003. 4. 10.자 매매계약 체결
2.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 승계 통지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DD가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지위를 승계하였으나 원고 등과 이DD 모두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기 일인 2003. 5. 10.에 이르러 잔금 17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한 이DD는 2003. 5. 19. 안BB에게 잔금 17억 원을 2003. 5. 23.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각서로 서명하였음.
○ 이에 안BB은 원고 등과 이DD가 각서내용을 준수할 것으로 믿고 2003. 5. 23.까지 편의를 제공하되, 위 기일이후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지 됨을 통보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람. 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였으니 이D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는 취 지의 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다) 한편 안BB은 2003. 5. 21. 원고 등과 이DD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3. 2003. 6. 3.자 매매계약 체결
- 가) 김GG은 2003. 6. 3. 이DD 등2)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6억 원에 매수하되, 이DD 등에게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3. 6. 11. 잔금 조로 24억 원을 각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그에 따라 김GG은 계약 당일 이DD 등에게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 다) 그 후 김GG은 이DD 등에 대한 잔금 지급에 갈음하여 ① 안BB에게 15억원을 지급하고, ② 이DD 등에게 합계 7억 원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교부한 후 앞서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양도소득세 부과고지
2. 다만, 매매계약서(을 5)의 매도인란에는 ‘곽F’으로만 기재되어 있다.
1. 수원세무서장은 김GG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미 등기전매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3).
2. 피고는 앞서 본 수원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고 그 대가로 원고가 2,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4. 4. 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32,664,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2014. 8. 12.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23. ‘원고 등이 이DD 등에게 양도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 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위 2,500만 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2호에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 마. 양도소득세 경정처분 피고는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세율36%를 적용하여 산정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793,5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감액 경정된 2014. 4. 1.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을 1 내지 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시 통보된 과세자료에는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 등이 이DD 등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계약 포기에 따른 위약금 조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안HH이 2003. 5. 21. 원고 등과 이D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안BB이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 등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위약금이라고 한다면 원고 등은 안HH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원고 등은 이DD 등으로부터 계약금을 포함하여 2억 5,000만 원만 지급받았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원고 등은 이DD 등으로부터 원고 등이 안BB에게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에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양도하는 대가 조로 이 사건 금원을 더한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DD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