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
사 건 2015구단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9.01 판 결 선 고 2015.10.13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 등을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국세에 관한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적법하게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쳤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