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및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매입 거래처들은 실제 폐동 및 고철 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해 준 자료상에 해당하므로, 매입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업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폐동을 매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허위로 기재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구단2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금속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1.10. 판 결 선 고 2015.12.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382,28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466,91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89,34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12,791,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2014. 8. 19.’은 ‘2014. 8. 11.’의 오기로 보인다).
1. H
① H는 2003. 9. 18. 설립된 후 본점 소재지인 ‘OO시 OO구 OO면 OO리 OOO’에서 폐비닐을 활용한 재생플라스틱 원료 생산업을 영위하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폐동 및 고․비철 거래를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2012. 5. 23. H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폐동을 공급가액 44,370,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H는 법인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즉시 이체하였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23.부터 2014. 9. 27.까지 H에 대한 2012년 제2기 및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의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H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폐동 및 고․비철거래를 시작하여 위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매출 66억 4,600만 원 가량, 매입 66억 800만 원 가량) 중부지방국세청장에 의해 이미 고발된 상태이며, ⓑ H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최OO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이전에 폐동 거래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으며, 김OO가 2011.11.경 최OO에게 H 명의로 폐동 거래를 하게 해주면 일정한 이윤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폐동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는 김OO가 사실상 관리하였으며, 김OO가 물건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납품하면 매출처에서 거래명세표, 계근표를 보내주고 이를 근거로 H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2. K금속(김△△)
① 김△△은 2011. 10. 13. ‘K금속’이라는 상호로 ‘OO시 OO동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고철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12. 1. 17. ‘OO시 &&동 OOO’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는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억 1,441만 원, 매입신고액은 6,407만 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신고액은 23억 1,548만 원, 매입신고액은 1,104만 원이나, 위 각 과세기간 동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2억 3,168만 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2012. 2. 3.부터 같은 달 7.까지 K금속이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40,097,0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K금속은 사업주 김△△의 계좌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 인출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인출되었다.
④ OO세무서장은 2012. 7. 31.부터 2012. 9. 28.까지 K금속에 대한 자료상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김△△은 오랫동안 직장을 다니거나 제조업을 운영하던자로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한 적이 없었는데, OO금속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에 종사하던 정OO의 권유로 OO은행 등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정OO이 김△△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보관하면서 그가 고용한 직원을 통하여 K금속을 사실상 운영하였기 때문에 K금속의 매출처에 대하여 전혀 모르며, K금속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 모두 정OO이 발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 위 사업장 소재지에는 컨테이너 사무실과 약 30평 규모의 야적장 공간이 있으나,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고철, 계근시설, 차량 등이 전혀 없으며, ⓒ K금속의 매출처 역시 대부분 대성금속을 운영한 정OO의 소개로 K금속과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김△△과 정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고발하였다.
3. D
① D는 2012. 10. 24. 자본금 5,000만 원에 ‘OO시 OO동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도․소매업 및 관련 부대사업 일체를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신고액은 266억 1,100만원, 매입신고액은 263억 1,100만 원이며, 2013. 6. 30.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는 2013. 4. 25.부터 2013. 6. 28.까지 D가 공급자라고 자처하는 고철을 공급가액 합계액 639,561,100원 상당을 인수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③ D는 매출처가 법인 계좌로 선금을 입금할 때마다 그 돈을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곳에 즉시 송금하였고, 매입처는 그 돈을 즉시 현금 인출하였다.
④ OO지방국세청장은 2014. 4. 9.부터 2014. 7. 7.까지 D에 대한 자료상 혐의조사를 실시하였는데, ⓐ D는 잔고증명업체에게 수수료를 주고 법인 계좌로 자본금상당의 금원을 입금받아 설립등기를 마친 후 즉시 이를 인출하는 가장납입의 방식으로 설립되었고, ⓑ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오OO은 D 설립 이전에 폐동 도․소매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업, 페인트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였고 폐동 도․소매업을 영위할 만한 자력이 없는 상태이며, ⓒ 오OO은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D사업장에 있는 계근대에서 계근을 하고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화물운전기사 김OO에 따르면 자신은 D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을뿐만 아니라 D 사업장에서 계근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OO, ◇◇, △△ 등지에서 폐동 등을 싣고 매출처에 납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 D의 주요 매입처라는 OO고물, OO자원, △△자원 모두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으로 판단한 후, D 및 오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6, 을 2 내지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① 원고는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장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거나 현장사진 등을 제출받아 보관하는 등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고는 D와 처음 거래를 시작할 당시 D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고 D의 사업장에서 계근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진(갑 7-1~5)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사진에 있는 증인 금OO의 복장에 비추어 그 촬영일시가 2013. 4. 25.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D 고철․비철․철거 전문업체’라는 현수막에 초점을 두고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누군가 D와의 거래에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 의도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② 이 사건 거래처들은 원고와 거래를 개시하기 불과 몇 개월 전 사업자등록을 마치거나 새로이 폐동 또는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신생업체들임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거래처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는 이전에 폐동 또는 고철 관련 업계에 종사한 경험이 없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들과 면담을 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면 그들이 폐동 또는 고철 유통에 관련하여서 경험이 없는 문외한임을 즉시 간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폐동 또는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과 거래를 개시하면서 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