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선고일 2016.07.29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5.10 판 결 선 고 2016.7.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1. 11. 19. 156,000,000원에 취득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95-5 답 1,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4. 3. 김인자에게 320,5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6. 30. 피고에게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32,454,8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2009. 6. 1. 원고가 보유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14,202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5. 19. 기각되었고, 2010. 8. 17.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18. 취하 간주되었다(이 법원 2010구단1825, 2011구합1058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년경 과도한 스트레스로 혈소판 수치가 감소하여 비장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못하여,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운영을 동생 김대종에게 맡기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유기농법으로 벼를 경작하다가 2008. 4. 3. 이를 매도하게 된 것인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또한, 행정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1995. 1. 1.부터 2011. 5. 6.까지 산업기계 도매․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 2015. 10. 1.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한전기 주식회사, 2015. 7. 3.부터 현재까지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도우기계 주식회사에서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대한전기기계 주식회사의 2001년부터 2008년까지의 매출액이 매년 수십억 원에 이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매년 적지 않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신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대학원과정을 수료하였고, 잦은 해외 출․입국을 반복한 점,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