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단100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5. 판 결 선 고 2016.4.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등 참조). 한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그 주택과 부수 토지를 동일인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계약 후 매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토지만 등기이전 되고 건물은 철거하는 경우, 토지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점, ③ 손실보상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도 이 사건 토지 이외에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관한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후 매 수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 사건 주택은 철거되고 이 사건 토지만 등기가 이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00시의 행정지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주택의 멸실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 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