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묵시적으로 불가분적 채권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은 유효하다.
사 건 2015가합5093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한AA 2.박BB 변 론 종 결
2015. 8. 21. 판 결 선 고
2015. 9. 4.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한AA은 피고 박BB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6. 29. 접수 제203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박BB은 기CC에게 2011. 6. 27.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7호증,을나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기CC은 2006. 6. 28. 피고 박B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6가합8197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피고 박BB은 반소로 기C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2988호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8. 11. 28. 기CC의 본소 청구와 피고 박BB의 반소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기CC과 피고 박BB 모두가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9나8811(본소), 2009나8828(반소) �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1. 6. 28. ‘기CC은 본소 청구를, 피고 박BB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피고 박BB은 위자료 명목으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기CC과 피고 박BB은 5년가량 위 소송이 계속되자 이 사건 화해권고결 정이 내려지기 전인 2011. 6. 27.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 측의 변호사 입회하에 합의서(을나 제3호증) 및 추가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합의서 및 추가합의서를 ‘이사건 2011. 6. 27.자 합의서’라 한다).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합의서 - 기CC(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박BB(이하 ‘을’이라 한다)은 기왕의 소송상 및 소송외 분쟁 일체를 상호 신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1. 별지 (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기재 부동산임. 이하 같다)의 매각 및 분배에 관하여,
2. 별지 (Ⅱ)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의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임. 이하 같다)의 매각 및 분배에 관하여, 갑과 을은 제1항의 약속사항을 원만히 진행하는 한편, 별지 (Ⅱ)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시에도 아래와 같이 상호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3. 가. 이상의 매각 및 분배 과정에서 갑과 을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
• 추가 합의서 - 기CC과 피고 박BB은 별도 작성한 2011. 6. 27.자 합의서에서, 동 합의서에 첨부한 별지 (Ⅰ), (Ⅱ)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정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공평하게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는바,
1. 위 합의서 중 1항, 즉 별지 (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 및 분배에 관련하여, 가. 피고 박BB은 위 합의 이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기CC이 지정한 피고 한AA 명의로 위 각 부동산 중 아래 표시 2필지(이 사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즉시 설정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할 부동산)
① ○○시 ○○군 ○○면 ○○리 133 답 1,289㎡
② ○○시 ○○군 ○○면 ○○리 127-2 답 1,075㎡
4. 피고 박BB은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에 따라 피고 박BB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11. 6. 29. 접수 제20348호로 채무자 피고 박BB, 근저당권자 피고 한AA,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기CC의 무자력 여부 원고가 기CC에 대하여 505,873,45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갑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기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도 ○○군 ○○면 ○○리 824 잡종지 7,269㎡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에 기한 분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적극재산이 없는 사실, ② 위 ○○도 ○○군 ○○면 ○○리 824 잡종지 7,269㎡는 2015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이 7,995,900원인 사실, ③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에 따라 기CC은 피고 박B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1/2에 해당하는 분배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피고 박B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은 2015년도 공시지가로 계산할 경우 그 가액이 합계 262,702,600원인 사실, ④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 일부는 매각이 이루어졌고 일부는 현재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CC이 일부 매각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각대금을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에 따라 피고 박BB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분배금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박BB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별지 제2목록 제2항 내지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 매 각으로 인한 기CC의 분배금 채권은 현재 분배금 배분과 관련하여 피고 박BB과의 다툼이 있어 그 채권액을 확정할 수 없어 기CC의 적극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고, 결국 기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하여 505,873,45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7,995,900원 상당의 ○○도 ○○군 ○○면 ○○리 824 잡종지 7,269㎡ 토지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관련하여 130,000,000원 상당(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시가 262,702,600원의 1/2에 상당하는 금원임)의 분배금 채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기C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기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기CC의 채권자대 위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2. 피고 한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인지 여부
① 피고 한AA은 기CC의 부탁을 받고 1998. 4.경부터 2001. 11.경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기CC 명의 예금계좌 내지 기CC과 피고 박BB이 함께 운영하던 ▥▥종합건설 주식회사 명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주었다(이하 피고 한AA이 위와 같이 송금해주었던 금원을 ‘이 사건 피고 한AA 송금 금원’이라 한다).
② 피고 박BB은 2001. 12. 22. 피고 한AA에게 200,000,000원을 빠른 기일 내 에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같은 날 피고 한AA에게 58,000,000원을 2001. 12.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해주었다(이하 위 각 차용증을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③ 기CC은 피고 박BB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제1심(인천지방법 원 2006가합8197호) 및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8811호)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한AA 송금 금원은 자신이 피고 한AA으로부터 차용하여 피고 박BB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박BB은 이 사건 피고 한AA 송금 금원은 피고 박BB 개인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기CC과 피고 박BB은 5년가량 위 소송이 계속되자 위 소송의 항소심 판단 이 내려지기 전인 2011. 6. 27. 항소심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정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매각대금을 기CC과 피고 박BB이 50:50으로 나누어 갖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⑤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서 중 추가합의서 제1의 가항은 ‘피고 박BB은 본인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각하여 기CC에게 분배해주어야 할 분배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CC이 지정한 피고 한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 추가합의서 제1의 나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은 기CC의 분배 몫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서 기CC에 대한 분배 금액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한AA과 이중 청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기CC에 대한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기CC이 피고 박BB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박BB을 상대로 기C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피고 박BB이 피고 한AA, 기CC과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AA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2011. 6. 27.자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기CC이 그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구할 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서 피대위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