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사 건 2015가소114893 탈세신고포상금청구 원 고 강OO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4.07 판 결 선 고 2016.04.2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살피건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을 뿐, 포상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