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경정고지가 있을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가단-61162 선고일 2016.11.24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서 ‘고지한 세액’이란 재경정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사 건 인천지법 2015가단61162 배당이의의소 원 고 SL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2015타경2890 부동산임의경매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0. 20. 작 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1,024,267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 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을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단서,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세관장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과의 우선순위를 결정 하는 법정기일도 그 때로 볼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탈루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경 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고지한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기일을 납세고지서의 발 송일로 볼 것이다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다12037 판결, 2000. 1. 28. 선고 98다 53646 판결,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서 말하는 ‘그 고지한 세액’이라 함은,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 서(을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2)에 기재된 재경정(증액) 결정에 따른 전액을 가리 키는 것이고 재경정 전후로 증액된 차액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만약 차액 만을 가리킨다는 논리라면, 감액의 경우에는 가리키는 대상이 없어져서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 3 - 이러한 법리에 입각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 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 경정결정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법정기일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정기일은 2010. 7. 1.과 2010. 7. 7.로서 둘 다 원고의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이다. 그렇다면 주문 기재 배당표는, 피고(남인천세무서) 앞으로 배당된 31,024,267원을 삭 제하고 그 전액을 선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