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사 건 2015가단279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 고 AA 피 고 대한민국 외 10 변 론 종 결
2015. 7. 15. 판 결 선 고
2015. 8. 26.
1. 인천교통공사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 제9041호로 공탁한 44,947,110원 중 8,719,225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4. 4. 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987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541,118 2 DD
2014. 4. 17. 채권양도통지 (공증인가 법무법인 일조디지털 등부2014년 제894호 인증서) 39,000,000 3 EE 주식회사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4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6,038,355 4 주식회사 FF
2014. 4. 25.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38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9,635,068 5 주식회사 GG
2014. 4. 28.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257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8,836,630 6 HH 주식회사
2014. 5. 19.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45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1,738,165 7 JJ
2014. 5. 22.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480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6,019,966 8 KK 주식회사
2014. 6. 2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1836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5,051,214 9 LL
2014. 7. 23. 인천지방법원 2014타채2189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2,000,000 10 인천광역시
2014. 9. 22. 세정과-21035 채권압류 및 추심통지 1,295,940 11 인천광역시 남구
2014. 9. 22. 채권압류(등록면허세) 656,220 12 인천광역시 남구
2014. 9. 22. 채권압류(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777,600 13 대한민국(소관: 인천세무서장)
2014. 10. 30. 재산압류통지 및 추심요청 38,984,530
○ 피고 DD,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BB, 피고 주식회사 CC, 피고 EE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FF, 피고 주식회사 GG, 피고 HH 주식회사, 피고 JJ, 피고 KK 주식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LL: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DD의 주장 및 판단
1. 이 사건 명령이 인천교통공사에 송달된 2014. 2. 17. 당시 피고 DD 내지 피고 BB는 공사착공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당시 이 사건 채권은 ‘완전한 채권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공사준공이 이루어진 2014. 9. 15. 이후에야 이 사건 채권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피고 DD은 피고 BB로부터 공사를 수급받는 하수급인으로서, 피고 BB와의 계약 체결 당시 피고 BB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채권을 피고 BB로부터 양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착공, 준공한 것이다. 만일 피고 DD이 아니었다면 공사의 준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채권이 발생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피고 DD이 피고 BB에 대해 갖는 채권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령집에 의거하여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한다.
1. 먼저 피고 DD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천교통공사가 피고 BB에 현재 및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원고가 받은 이 사건 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이 사건 채권 중 장래의 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사건 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게 발생한다 할 것이니,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D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DD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D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