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의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995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갑 변 론 종 결
2016. 6. 22. 판 결 선 고
2016. 8. 24.
1.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2014. 7. 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체납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남동등기소 2014. 7. 4. 접수 제5261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갑 제1, 6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12. 31.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2012년 종합소득세 채권이 성립하고, 그 후 92,814,450원이 납부 고지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체납자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4. 7. 2.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피고는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