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485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2017.11.30. 판 결 선 고 2018.01.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장AA[OO O구 OO로 120, 103동 903호(OO동, OOOO아파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증여계약을 110,278,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0,278,5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증여가 끝나는 시점인 2013. 6. 25. 장AA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 상당액인 5,000만 원과 하나은행 예금채권 55,720,655원을 합한 105,720,655원임에 반하여 장AA의 소극재산은 이 사건 조세채권 상당액인 93,934,080원과 신CC에 대한 채무 4,800만 원을 합한 141,934,080원 상당이므로, 장AA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장AA은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장AA과 피고는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신CC에 대해 4,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채무를 제외할 경우 장AA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장AA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3. 3. 25. 마DD으로부터 인천 남구 소성로 120, 103동 903호(학익동, 동아.풍림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여 2013.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는 2000. 1. 2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노후한 아파트인데, 피고와 장AA은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를 대폭 수리하여 입주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장AA이 위 4,800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신CC에게 맡겨 놓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CC은 위 돈에 대해 ‘자택 인테리어 비용 입금 받음’이라는 취지로 수취 경위를 기재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4,800만 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돈임을 알 수 있다.
③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시기와 통상적인 공사대금의 지급시기 등을 고려하면, 위 4,800만 원은 인테리어 공사가 모두 끝나고 나서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전체 공사대금이 지급되었거나, 공정률을 고려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는 피고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이고, 피고의 배우자인 장AA이 이를 지급할 직접적인 의무는 없다(다만, 장AA은 배우자인 피고와의 동거를 위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공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을 수는 있다).
⑤ 장AA이 어떤 경위로 위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게 되었는지가 불명확하고, 장 은정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 전체 금액이 장AA의 신CC에 대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수익자의 선의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다59092 판결 등 참조), 갑 제5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장AA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8억 7,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지만, 신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인 2015. 7. 24., 2015, 9. 11., 2015. 9. 26.에도 잔금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위 매매계약서가 진정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장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7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장BB에 대한 형사 사건의 판결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로 얼마 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 1층이 상가로 인정될 경우의 정확한 양도소득세 액수를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장AA의 당시 적극재산은 최소한 105,720,655원(갑 제5호증에 첨부된 자금지출내역에 의하면, 적극재산이 1,900만 원 정 도 더 있었을 여지도 있다)에 이르러 충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7억 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장AA의 소극재산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장AA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을 여지가 더 커지는 점, ⑤ 장AA도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채무초과 상태를 장AA의 배우자인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제외하면 여전히 장AA의 적극재산이 많은 상황에서 위 인테리어 비용까지 고려하여 장AA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장AA이나 피고는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