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양수인이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까지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므로 쟁점특수관계자의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 주식에도 동일한 가액으로 양도대금을 배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가질 수 있었던 양도차익을 쟁점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3377 원 고 주식회사 스***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15. 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남인천세무서장이 201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및 가산세 690,680,24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3. 6. 3.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최*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492,552원, 소득자를 김••으로 한 2010년 상여소득 612,508,554원 합계 1,837,493,658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9. 25.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다•(이하 ‘다•’라 한다)의 주주 박, 최, 정으로부터 다•의 주식 47만 주를 71억 원(1주당 15,106원)에 취득하면서, 박 등과 사이에 경영권을 원고가 갖기로 하는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박**는 1,500,000주 중 340,000주를 양도하여 1,160,000주를 보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최대주주였다.
1.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 당연히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도 불구하고 다•의 최대주주는 여전히 박였으므로 박가 최대주주로서 가지는 경영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별도의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그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이사들과는 무관하게 원고와 박가 체결한 경영권 양수도계약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1, 2차 유상증자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이사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들과 함께 다•의 최대주주가 되었으나, 이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최대주주의 지위가 그대로 이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의 보유 주식 등 606,500주만이 양도됨으로써 다시 박가 최대주주의 지위에 올랐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만으로는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이후 이이 박의 주식도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가 되기는하였으나)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원고가 박와의 약정에 의하여 양도받은 경영권을 원고로부터 다시 승계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이에게 양도한 다•의 주식은 이이 다•의 경영권을 취득하는데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이이 지급한경영권 프리미엄을 이 사건 이사들이 분배받을 만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이자 경영진으로서 보유하는 ‘다•의 기본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힘’도 경영권의 일종이고,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으로 이 사건 이사들은 다•의 이사직에서 사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사들이 보유한 주식에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로 선임되게 된 것은 원고가 취득한 다•의 경영권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것이므로 그 이사직은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만 한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다•의 경영권을 이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이사들이 다•의 이사직을 사퇴하게 된 것은 당연히 예정된 결과이므로 그 때문에 이 사건 이사들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분배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은 원고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이과 사이의 거래이므로 위 계약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처분은 이과 원고 및 이 사건 이사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자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후 원고와 이 사건 이사들이 공동으로 수수한 매매대금 111억 원을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그 특수관계자들인 이 사건 이사들에게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