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930 선고일 2015.11.26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 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것임

사 건 2014구합3293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8.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게 한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797150원, 2012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58,405,59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7,399,370원, 2004년 귀 속분 종합소득세 25,394,660원,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699,480원, 2006년 귀속 분 종합소득세 16,985,090원,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6,160,020원, 200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34,950원,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551,010원, 2010년 귀속분 종 합소득세 42,031,940원, 201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9,204,050원, 2012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388,001,808원의 각 부과처분(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각 가산 세 부과처분 포함)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9.경부터 2013. 8.경까지

○○ 시

○○ 구

○○○ 동

○○○

• ○ 에 있는

○○○○ 웨딩홀

○○ 를, 2009. 8.경부터 2013. 5.경까지 위

○○○ 동

○○○

• ○에 있는

○○

○ 웨딩홀을 각각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04. 1. 1.부터 박○○(지분율 33.33%), 곽

○○ (지분율 33.33%)와 함께

○○○○ 웨딩홀

○○ 를 공동사업으로 운영하였고, 윤

○○ (지분율 30%), 김

○○ (지분율 30%)과

○○○ 웨딩홀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한 것을 전제로 각 공동사업자 지분율에 따 라 소득금액을 나누어 2004년부터 2012년 귀속분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3. 9.경부터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제2기부 터 2012년 제2기까지 ○○

○○ 웨딩홀

○○ 의 현금매출 244,837,272원,

○○○ 웨딩홀의 현금매출 713,794,546원을 각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 웨딩홀

○○ 와

○○○○웨 딩홀이 명의상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단 독 사 업이라고판단하였다.

  • 라. 피고는 2014. 1. 2. 위 현금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각 공동사업자들의 수입금액을 원고에게 합산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 가가치세, 각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한 부당과소신고가산 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명의를 위장한 것 외에 위계나 기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이중장부를 만든 사실이 없고,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 으로 장부나 증빙서류를 파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 중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현금으로 지 출한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대 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가 규정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 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가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 1236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내지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장에 현금매출 내역을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자신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각 예식 장을 공동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등록한 후 해당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 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와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 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 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당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피고의 2013. 9.경 조사 당시 ‘원고가

○○○○ 웨딩홀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곽○○, 박○○,

○○○ 웨딩홀의 공동사업자로 신고한 김

○○, 윤

○○ 는 모두 명의대여자일 뿐 실제로 경영에 참여한 바가 없다. 원고는 위 공동사업자들과의 동업계약 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한 후 공동사업자로 거짓으로 등록하였다. 위 공동사업자들은 예 식장 운영과 관련하여 비용을 부담하거나 이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고, 곽○○, 박○○, 김

○○, 윤

○○ 도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웨딩홀을 운영하면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거래내용만을 ‘거래장’에 기재하였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신고용 장부인 위 ‘거래장’ 외에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속칭 ‘오더지’라는 장 부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폐기하였다.

③ 원고는 2014. 11. 18. 인천지방법원 ○○지원에서 2011. 7. 1.부터 2012. 12. 31.까지 이 사건 각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공동사업자를 허위등록하여 소득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2011년 제2기분부터 2012 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2011년, 2012년 각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 지방법원 ○○지원 2014고단

○○○○), 2015. 2. 11. 그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 지방법원 2014노

○○○○).

2. 원고는 2012년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동안 매월 약 800만 원의 주차장 이용료 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대한 자료로 주차비 정산내역이 기재된 갑 제6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현금으로 위 주차장 이용료 상당의 비용을 지 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