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사 건 2015구합3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금속 주식회사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978,750원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641,070원 부과처분 중 399,690,938원 부분 (가산세 포함),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71,169,850원 부과처분 중 63,186,340원 부분,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법상 가산세 95,036,640원 부과처분 중 92,309,30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705,62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89,654,92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23,978,75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3,641,070원,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71,169,850원,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95,036,64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010. 1기 2010. 2기 2011. 1기 2011. 2기 2010. 2011. BB금속 315,931,703 (273,723,226) 144,062,930 (116,993,505) 63,186,340 28,812,586 CC상사 89,908,020 (73,014,303) 207,188,800 (156,696,889) 59,419,364 EE비철 산업 39,917,580 (36,788,041) 7,983,516 FF메탈 20,386,750 4,077,350
1.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되어 있 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폐동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이른바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거래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거래를 시작할 때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제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리고 원고는 위와 같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법인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원고들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으로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게 송금한 폐동 대금은 즉시 이 사건 거래처들의 매입처들에게 송금되어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②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금속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BB금속의 대표이사인 목정학은 BB금속 이전에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BB금속이 주된 매입처로 신고한 DK, DS비철, HB비철, DS자원 등은 모두 과세관청에 의해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로서 BB금속과의 거래를 입증할 운송기록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BB금속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스크랩이동표 등에 의하면 매입처와 상차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BB금속의 현재 체납액은 약 70억 원이다.
③ 서울지방국세청장은 CC상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하였는데, CC상사는 2011. 2. 8. 개업하여 약 8개월 후인 2011. 10. 22.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진YY은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음에도 약 4개월의 단기간 동안 약 29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교부하였다. 진YY은 CC상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CC상사는 HH금속이 사용하던 사업장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는데, HH금속의 대표자인 신YY은 이 법정에서 CC상사에 입고되는 폐동은 입고 즉시 출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상사의 현재 체납액은 약 46억 원이다.
④ 송파세무서장은 EE비철산업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EE비철산업은 2009. 8. 1. 개업하여 2010. 11. 20. 폐업한 업체로서, 대표이사인 강IH는 명의상의 대표이사일 뿐 EE비철산업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고, EE비철산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폐동을 입고하거나 출고할 만한 시설을 갖출 수 없는 서울 00구 00동 GG펠리스 에이동 729호로 등록되어 있으며, 위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KB금속 소속의 직원들이 EE비철산업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FF메탈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FF메탈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전체 매입액의 약 91%에 해당하는 약 180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KN금속으로부터 수취하였는데, KN금속은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약 9억 원의 매입만 하였음에도 약 220억 원의 매출자료를 생산하고 폐업한 이른바 ‘폭탄업체’로 확인되어 고발되었다. KN금속에 대한 위 조사결과 KN금속의 사업장은 사업행위의 흔적이 없는 형식적인 장소이고, FF메탈은 KN금속의 유일한 매입처인 LK자원이 개업하기도 전인 2011. 7. 6. 약 3억 9천만 원의 대금을 KN금속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⑥ 중부국세청장은 GG비철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하였는데, GG비철은 2011. 4. 11. 개업하여 2012. 4. 30. 폐업한 업체로서, GG비철의 대표이사인 박MO과 이후 변경된 대표이사인 공JS은 모두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위 조사 당시 DS비철의 실제 운영자라고 주장하던 박명옥의 남편 최KD도 폐동관련 업계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으며, 조사 결과 ‘OS’이라는 상호로 자료상 영업을 하던 김JK, 신JW가 GG비철의 명의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GG비철의 주요 매입처인 SA비철, HY비철, SK메탈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과세관청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① 원고는 2001. 7. 9. 설립된 법인으로서 폐동 등을 매입하여 제련 및 정련등을 거쳐 동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년에는 52개 업체, 2011년에는 60개 업체로부터 폐동 등을 매입하였다.
② 원고 회사의 상무 구자인이 BB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BB금속의 대표 목JH을 만나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가 BB금속과 거래할 당시 BB금속은 사업장에 집게차 2대, 지게차 1대, 계근대, 컨테이너박스 4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BB금속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BB금속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대표자 명함, 통장사본, 납세증명서를 교부 받았고, 2회에 걸쳐 BB금속의 사업장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BB금속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BB금속이 발행한 계량증명서, 운반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③ 원고는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2000년경부터 알고 지내던 HH금속의 대표 신YI로부터 HH금속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CC상사의 대표 진YI을 소개받아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 회사의 상무 구JN은 CC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을 한 후 사업장을 촬영하였고, 증인 신YI의 증언에 의하면 이후에도 구JN은 1, 2회 CC상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였다. CC상사는 사업장에 컨테이너, 집게차,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CC상사와 거래를 시작하면서 CC상사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함,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를 교부받았으며, CC상사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CC상사가 발행한 계량확인서 운반자 확인서 등을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거래 이전인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에 FF메탈과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FF메탈의 대표인 나BC와 그 아들 나MM(2010. 12. 3. 대표 취임)이 원고 회사를 방문하여 거래를 제안하였다. 원고는 FF메탈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FF메탈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FF메탈이 보유한 91머 9809 함코5톤 트럭의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의 인근에 위치한 FF메탈을 수시로 방문하였다. 원고는 FF메탈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 운반자 확인서를 교부받았고, 원고 회사에서 발행한 계량표를 보관하였다.
⑤ 원고의 대표이사는 원고 회사에 대한 조사 당시 HN비철의 대표 송PO으로부터 EE비철산업을 소개받아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EE비철산업의 대표자와는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만난 사실이 없고, EE비철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도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EE비철산업과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EE비철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건물등기부등본을 교부받았으나, 사업장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위 건물등기부등본의 주소는 모두 앞서 본 바와 같이 폐동의 입‧출고가 불가능한 집합건물의 사무실이었다.
⑥ 원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의 지인인 김JJ로부터 GG비철의 대표(남자 1인, 여자 1인)를 소개받아 GG비철과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원고는 GG비철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으나, GG비철의 사업장을 방문한 바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B금속, CC상사, FF메탈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각 업체의 대표자들을 직접 만난 후 거래업체의 사업장을 실제로 방문하여 납품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고, 거래업체로부터 대표자 명함,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납세증명서등을 교부받았으며, 거래시 계량증명서와 운반자 확인서를 통해 실제 운송상황을 확인하였고, 원고가 납품받은 폐동이 같은 시기의 다른 거래처로부터 납품받은 폐동에 비해 저가로 볼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BB금속, CC상사, FF메탈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고가 EE비철산업, GG비철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대표자를 만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EE비철산업, GG비철로부터 공급자 명의가 다 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