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비용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4구합327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소**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5. 판 결 선 고
2015. 7. 3.
1. 피고가 2012. 1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0,700,860원,2008 사업연도 법인세 25,388,730-0,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498,056,670원,2010 사업 연도 법인세 18,631,55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18,734,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합의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은 원칙적으로‘손금은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제2항은 원칙적으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각 규정하고 있는바,여기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_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형태,액수, 효과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 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 두1242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는 그러한 지출을 허용하는 경우 야기되는 부작용, 그러한 지출이 거래에 미칠 영향,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의 정도,규제의 필요성과 향후 법령상 금지될 가능성,상관행과 선량한 풍속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X. 15. 선고 2012두76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합의금을 손금 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감사보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에 의하면,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보수,급료 및 수당,상여금, 연금 또는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중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는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는 주주 및 그 친족과의 거래가 포함되고(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부당행위계산,즉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포함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8 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9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의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를 한 사실,2008년 및 2011년에는 이사회에 출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에 최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참석자의 날인란에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최이 정상적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최이 원고의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를 소유한 주주이자 최대주주인 황의 배우자라는 점 등을 이 사건 감사보수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한 근거로 들고 있으나,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유일한 비상근감사였던 최에게 보수를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감사보수가 과다하여 적어도 그 중 일부는 원고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 •입증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감사보수 전부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의 비용을 넘어선다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어 법인세법령이 정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감사보수를 손금불산입하여 경정 •고지한 부분도 위법하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