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대손세액 공제 제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대손세액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이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633 환급경정결정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8.27. 판 결 선 고 2015.9.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약 112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개인이 원고에게 3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빌려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등을 빌린 다음 그 액면금 상당액을 변제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다.
②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원고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원고도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소외 회사에 대한 공사 미수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소외 회사 또는 원고의 어느 일방에서만 위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면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소외 회사와 원고 모두 이 사건 약속어음 등으로 원고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이상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EEE이 DDD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을 두고 빌린 약속어음 등 상당액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3,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DDD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어음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원고와 개인인 EEE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 이상 원고 대표이사 EEE 개인이 DDD의 계좌에 입금한 돈이 원고가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또한 원고 또는 원고 대표이사 EEE이 DDD의 계좌에 입금한 돈과 이 사건 약속어음 등 액면금 상당액과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⑤ 원고는 소외 회사가 형식적인 시행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