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25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OO기업주식회사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7.21. 판 결 선 고 2016.08.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349,180,27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주택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로서 AA지구 총 공급면적 263,814㎡ 전반에 대한 토공사,우수공사, 오수공사, 상수도공사, 포장공사, 구조물공사, 부대공사 등이 포함되고, 서울특별시의 실시계획에 의하면, 위 AA지구는 주택건설용지(공동주택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유수지, 빗물펌프장, 하천 등)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는 국민주택단지의 안과 밖을 구분 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단지 이 공사가 주택 건설에 필요하고 수반된다는 이유로 이러한 단지조성공사 단계에서부터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경우, 위와 같이 주택건설용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시설의 건설 공사를 포함하여 면세의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다.
②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을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용역’이나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된 용역’이 아닌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국민주택 등의 건설에 앞서 독자적으로 진행된 단지 전체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까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공사의 근거가 되는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도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과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을 엄밀히 구분하여 사업의 목적과 시행주체를 다르게 정하고 있고(제2조, 제4조 등), 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규정의 문언과 체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사는 ‘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에 속할 뿐이고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입법취지가 국민주택의 수요자인 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주택 자체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상당부분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입법자가 그 적용범위를 무조건 확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과 관련 있는 모든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입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⑤ 또한, 일단 법령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입법목적과의 배치 여부를 따져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16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내 주택조성원가의 택지조성 총공사비 중 조성비에 포함되어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되었고, 이에 따라 국민주택구매자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의 수요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사용역은 전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