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34 선고일 2015.08.21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34(2015.08.21) 원 고 신주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24. 판 결 선 고 2015.8.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 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73. 7. 16. 자본금 50,000,000원(액면가 5,000원, 총 발행주식수 10,000 주)으로 설립되어 섬유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5. 11.부터 사업장 소재지(인천 0구 00동 000 공장용지 10,247.6㎡)를 임대하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하였다.
  • 나. 원고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다. 원고는 설립 이래 35년간 주주 변동도 없고 배당도 하지 않다가, 2008. 5. 31. 00훈 주주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00섭과 00숙이 00훈 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발행 주식 1,2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 라. 원고는 2010. 10. 15.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 여 회사 소유 토지 일부를 매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10. 11. 15. 000엔 씨 주식회사(이하 ‘00’이라 한다, 위 주주들 중 한 명인 00섭이 대표이사이자 발행 주식 44.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위 공장용지 10,247.6㎡ 중5,2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에게 6,247,32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1. 12. 이 사건 토지를 위 공장용지에서 분할한 다 음(이로써 이 사건 토지는 ‘인천 0구 00동 540-4 공장용지 5,272㎡’가 되었다) 그에 관하여 00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00은 같은 날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하였다.
  • 마. 원고의 주주인 00섭, 00숙,00구, 00식, 00순(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 다)은 위 매매대금 송금일인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서를 제출하였 고, 원고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의사록에는 ‘원고의 형편에 의하여 주주 들의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양도주주들로부터 원고의 주식 합계 4,980주(전체주식의 49.8%,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695,128,000원(주당 1,143,6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양도주주들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 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대가로 양도주주들에게 지급한 주당 1,143,600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945,278원보다높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에 따른 차액 상당액인 987,534,000원을 익금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 217,257,000원을 자진 신고․납부하 였다. 또한 양도주주들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553,296,0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법인세법 제52조 적용으로 발생한 소득처분에 따라 증여세134,617,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 사. 원고는 2012. 4. 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양도주주들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의하고, 2012. 5. 10. 자본감소를 등기하였다.
  • 아. 00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자기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법’이라 한다) 제341조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양도주주들에게 이 사건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감자대가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고 이를 반영한 법인세 및 원천 징수의무자로서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 자.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3. 6. 10.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하여 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2011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200,853,790원(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 +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을, 소득세법 제17조 에 따라 원고주주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액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받은 매매대금의 차액만큼의 의제배당으로 인한 2012 사업연도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7.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양도주주들의 주식매수요청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새로 운 투자자에게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년 3개월간 투자자를 유치하였으나 실패하여 주식을 소각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의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주식 취득이라 는 자산거래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자본거래로 추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바, 이 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주식의 취득이 자본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형식적으로 감자를 결의한 때가 속한 2012 사업연도가 아닌 이 사건 주식 취득을 결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감자를 결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가 속한 2011년 사업연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득의 수입시기를 오해 하였다는 점에서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 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 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 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지급과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및 매매대금 지급이 모두 같은 날 급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것 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원고가 그 사업의 원천이 되는 토지의 절반 가까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돈을 가지고 곧바로 구 상법상 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그 처분을 위 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점,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 다름 아니라 양도주주들 중 한 명인 00섭이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있는 00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이 사건 주식 거래가 단순한 자산거래에 불과하였는지 의심스럽다.
  • 나)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00태의 증언만으로는 소규모 비상 장 회사로서 주주들이 모두 대표이사의 친인척들로 구성되었고 설립 이래 한 번도 주 주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고가 전체 주식의 49.8%나 되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 한 이후 1년 3개월여 기간 동안 그 처분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에 부 족하고, 달리 그러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다)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서, 이 사건 주식 취득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 이 사건 주식의 향후 처리(소각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 지는 않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고 주식을 소각하기까지의 기간이 1년 3개월 로 장기이나,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주식 소각 0내지 자본 환급의 목적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라)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그만큼 자본 감소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출자금 환급으로 인하여 양도주주들에게 발생한 양도차익을 배당소득으 로 의제하여 원고에게 원천징수분 배당소득세를 고지하고 그 환급금 상당액을 업무무 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고지한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에 의하면,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2012. 4.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4. 5.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위 소득의 실현시기가 속한 2012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 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 런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 및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1. 1. 12.에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 내지 감자가 결정된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위 2011. 1. 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판단하는 이상 단순히 주식거래 형식을 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날을 실질적인 주식 소각 내지 감자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