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534(2015.08.21) 원 고 신주00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24. 판 결 선 고 2015.8.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67,653,270원의 부과처 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33,200,520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귀속 배당소득세 736,674,15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 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 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의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 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호 에 의하면, 의제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또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로 보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 2012. 4. 5.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2. 4. 5.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로서 소득의 실현시기가 된다. 따라서위 소득의 실현시기가 속한 2012 사업연도에 의제배당으로 인한 소득세를 과세하고, 위 소득의 실현 이전에 지급된 주식대금을 선급금(업무무관가지급금)에 불과하다고 보 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에 아무 런 위법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 및 매매대금 지급일인 2011. 1. 12.에 실질적으로 주식 소각 내지 감자가 결정된 것이므로 의제배당소득의 귀속시기를 위 2011. 1. 12.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원고와 양도주주들 사이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판단하는 이상 단순히 주식거래 형식을 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날을 실질적인 주식 소각 내지 감자 결정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