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비용은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임
선물비용은 소속 조합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의 향상을 위하여 지출된 복리후생비적 성격의 비용으로서 그 규모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 이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임
사 건 2014구합323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 판 결 선 고
2015. 4. 30.
1. 피고가 2013.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248,251원의 부과처분 중 20,827,71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827,713원 (50,248,251원-29,420,53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