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가 선순위차입금에 대한 처분은 취소하지 않았지만 후순위차입금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는 것만으로 결손금이 발생하게 되어 결국 고지세액 전부가 취소되었으므로 원고의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2206 (2018.12.21) 원 고 OO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11.16. 판 결 선 고 2018.12.21.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18. 10. 11.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감액경정처분을 한 사실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