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그 채무액은 증여자산 중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 ○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6.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 00. 0.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0000. 0. 0. 이○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 또는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고, 원고와 이○은 0000. 0. 00.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0층 일부를 보증금 0,000만 원, 기간 0000. 0. 00.부터 0000. 00. 00.까지로 하여 임대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이○이 아래 표의 순번 1,2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되는 원고의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0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아래 표의 순번 0, 0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담보되는 원고들의 주식회사 한국○○○○(이하 ‘한국○○○○’라고 한다) 등에 대한 전세금반환채무 합계 0억 0,000만 원 및 앞서 본 김○○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 0,000만 원 중 원고의 0/0 지분에 해당하는 0억 0,000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0/0 지분을 증여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이○은 0000. 0. 00. ○○은행과 사이에, 이○이 원고의 ○○은행에 대한 0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은 0000. 00. 00. 한국○○○○에게 전세금 0억 0,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1. 원고는 0000. 0. 0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은 앞서 본 이○이 인수하기로 한 채무 합계액인 0억 0,000만 원으로, 취득가액은 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0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한편, 이○은 같은 날 피고에게 증여재산가액을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0,00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채무액 0억 0,000만 원을 공제한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0000. 00. 00. 피고에게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취득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인 000,000,0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00,000,00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0000. 00. 0. 원고에게, 이○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이상 취득가액 역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0000. 0. 0.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0000. 0. 00. 이를 기각하였다.
1.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 및 소득세법(2013. 8. 13. 법률 제1203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2013. 8. 27. 대통령령 제24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9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아들인 이○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00억 0,000만 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원고의 지분 가액인 0억 0,000만 원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한 000,000,000원이며,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라 함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도가액은 이○이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따라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인 0억 0,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 있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을 이○이 인수하기로 한 원고의 채무 합계액으로 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