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 받았고, 원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의 기재가 다른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유류 공급의 유통경로나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실태 등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 받았고, 원출하전표를 통해 거래처가 실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으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합319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48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9.경 ○○석유화학의 영업부장인 이○○으로부터 시세보다 저렴한가격에 유류를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석유화학으로부터 초저유황경유를 매입하였고, 그에 대한 대금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석유화학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원고에게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것이 ○○석유화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으면서 가격이 낮을 때 비축해 두었던 경유를 판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석유화학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통장 등을 확인하고 공급받은 유류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등 거래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이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2009. 10. 9.부터 2009. 12. 26.까지 5차례에 걸쳐 각 20,000리터씩 공급받은 합계 100,000리터의 경유(이하 ‘이 사건 경유’라 한다)는 모두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출하된 것이고, 그것이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출하장에서 출하될 당시 교부된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라고 한다)에는 매입자가 ○○석유화학이나 원고가 아닌 ○○석유(주), ㈜○○석유상사, ●●석유(주)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도지도 원고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아닌 △△주유소, △△△주유소 등의 다른 주유소로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경유를 운송한 운송인들은 ○○석유화학의 직원으로부터 위 각 출하전표에 기재된 인도지가 아닌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주유소로 이 사건 경유를 운송하라는 연락을 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경유를 인도하면서 SK에너지 주식회사의 출하장에서 출하할 당시 지급받은 원출하전표 4장 중 출하처와 정문통과용으로 제출한 2장을 제외한 나머지 출하전표 2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석유화학의 직원을 통해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를 아래와 같은 각 출하전표(이하 ‘이 사건 각 출하전표’라고 한다)로 교체하였는데, 각 출하일자와 운송수단, 운반자는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었지만, 거래처명과 출하지, 도착지 등은 변경되었다.
1.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에는 발행일자와 함께 그 시각(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는 출하시각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④ 원고는 ○○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각 출하전표에 대응하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가 ○○석유화학으로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⑤ ○○지방국세청은 2010. 7.경부터 2010. 12.경 ○○석유화학에 대한 자료상혐의를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2009년 제2기 동안 ○○석유화학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 ㈜■■에너지, ㈜■오일 등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약 258억 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일뱅크(주), ○○석유(주) 등으로부터 매입한 합계 약 3억 8,100만 원 상당의 매입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대부분의 매출처에 대한 합계 약 262억 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가공거래로, ■■오일뱅크(주) 등에 대한 합계 약 1억3,700만 원 상당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석유화학에 입금한 이 사건 경유에 대한 매입대금은 ○○지방국세청이 가공 매출거래로 인정한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등의 계좌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7,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석유화학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고, 경유에 대한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경유의 유류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사건 경유를 공급받았고,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를 통해 ○○석유화학이 SK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경유를 매입한 매입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석유화학으로부터 이 사건 각 원출하전표와 교체한 이 사건 각 출하전표는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석유화학이나 ㈜■■에너지에서 발행한 것으로서 출하지와 도착지가 허위로 기재되어 있어 통상의 유통관행과는 다르고, 출하시각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름의 온도와 비중이 일괄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기재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석유화학이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