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사례부동산이 대물로 받아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을 비교사례로하여 감정하였고,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상속재산을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액으로 신고하였으나 비교사례부동산이 대물로 받아 저가로 양도한 부동산을 비교사례로하여 감정하였고,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거래사례가 존재하고 거래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감정평가액이 객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3159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오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2. 12. 판 결 선 고
201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게 한 상속세 30,203,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