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거나, 타인의 의류대금으로 볼 수 없고, 의류공급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의류공급의 대금으로 추정됨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거나, 타인의 의류대금으로 볼 수 없고, 의류공급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의류공급의 대금으로 추정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8.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3345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참조).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황FF에게 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출액 보다 상당 부분 적게 발급하고, 이를 대신하기 위하여 황FF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음으로써 매출자료를 남기지 않으려 하였으며, 실제 매출액 중 50%이상 누락된 매출액만을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원고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 실제 매출내역에 관한 세금보다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거짓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기초로 신고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1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 할 것이므 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일반적으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13,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16,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3호증의 3, 4, 제24 내지 26, 제28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와 황FF는 모두 같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면서 2005년경부터 거래를 하여 왔다.
② DD세무서장은 황FF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황FF가 운영하는 의류업체의 매입액이 매출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소하였고, 중국 등지에서 무자료로 의류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졌다.
③ 황FF는 원고에게 2008년도에 58회, 2009년도에 42회에 걸쳐 돈을 입금하였는데, 약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돈을 입금하였고, 100원 단위의 입금도 많았다.
④ 원고는 2007. 12.경부터 2008. 9.경까지 황FF에게 돈을 대여하고 받아두었다는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돈은 3억 원이 넘는 반면 원고가 황FF한테 대여 명목으로 이체한 내역이라고 하면서 제출한 2007년도부터 2011년도 사이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은 그 돈을 모두 합쳐도 5,000만 원이 채 되지 않으며(특히 현금보관증 8매의 작성일인 2007. 12.부터 2008. 9. 사이의 이체내역은 2,000여만 원에 불과하다), 현금보관증에 이자 약정의 기재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담보로 받아두었다는 것은 인감증명서(갑 제13호증의 4)와 황FF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갑 제13호증의 3)에 불과하다.
⑤ 또 원고는 2012. 4. 30., 2012. 5. 22. 황FF에게 의류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70239호로 10,171,000원의 의류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2. 7. 24.에 한 이행권고결정이 2012. 8. 11.확정되었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박GG이 황FF에게 의류를 공급하고 의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박GG을 대신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황FF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을 대여금의 상환으로 보기에는 입금횟수가 지나치게 많고, 입금액도 100원 단위까지 있는 등 매우 세부적이며, 원고가 황FF에게 이체한 금액 및 시기와 현금보관증의 금액 및 작성일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도 어렵고, 적잖은 금액을 장기간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자 약정의 흔적도 없고 법적 효력을 구비한 담보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70239호 사건의 제기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황FF가 원고에게 입금한 돈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70239호 사건의 이행권고결정금액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대여금의 상환이나 박GG의 의류대금 지급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와 황FF 사이에 의류공급거래 외의 다른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돈들은 모두 원고의 황FF에 대한 의류공급의 대금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