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과 무관하게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음
사 건 2014구합31425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 원 고 이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23. 판 결 선 고
2015. 9. 10.
1.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04. 2. 2. 2010. 2. 7. 2010. 12. 28. 주식수(주) 지분(%) BBB 본인 4,000 40 4,000 40 CCC 처 3,000 30 3,000 30 DDD 동서 2,000 20 △1,000 △1,000 EEE 처의 친구 남편 1,000 10 △1,000 FFF 1,000 1,000 10 원고 동생 1,000 1,000 10 GGG EEE의 아들 1,000 1,000 10 합계 10,000 100 - - - 10,000 1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중복조사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제2차 세무조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절차적 위법 여부
2. 조세회피 목적 여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 19331 판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보이는 경우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위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두11348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인정 근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국세기본법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에 이르기까지 BBB은 AAA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고, 그 배우자인 CCC은 AAA의 주식 30%를 보유하고 있어, B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무관하게 AAA의 과점주주였으므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② 더군다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후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어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개연성도 없었다.
③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액 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AAA은 설립일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바 없고, 배당가능이익이 모두 사내에 유보되어 있다.
④ 원고는 AAA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바 없을 뿐 아니라, AAA과 같은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회사의 규모 또는 그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잠탈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