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국세청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은 국조법상 정상가격 산출방법 우선순위 원칙을 위배하였고, 합리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28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3.17 판 결 선 고 2016.4.21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①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는 2007 사업연도 소득금액 조정액 791,109,275원을 익금에 가산하는 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2. 11.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402,082,163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만,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세액에는 원고가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가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되는 지급보증수수료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 이외에 다른 별개의 사유에 의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 부분의 세액은 76,175,487원이다.
② 2009, 2010, 2011 사업연도 결손금 감액경정처분등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2012. 11. 8. 위 [표3] 기재와 같이 2009, 2010, 2011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각 감액하는 결정을 하였다.
③ 이 사건 처분 피고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중 별개의 사유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표3]의 결손금 감액결정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실제로 형성된 거래가격을 전혀 활용하지 아니하고 국세청 모형이라는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신용등급 및 가산금리를 기초로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가 정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 제6호(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같은 항 제4호)가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 단서가 정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①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지급보증거에 있어서의 수수료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가능성이 높지 않고, ② 자료의 확보 및 이용가능성 또한 낮으며, ③ 설정가정의 현실부합 정도가 높지 않고, 자료나 가정의 결함이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등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 제23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고,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이 정하고 있는 합리적 차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른 적법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국세청 모형은 정상가격을 산출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이고, 그 밖에 비재무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차이조정을 수행하였으므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충분한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다.
1. 과세관청이 거주자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여야 하고, 비교되는 상황 간의 차이가 비교되는 거래의 가격이나 순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며, 과세처분의 기준이 된 정상가격이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적법하게 산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두6127 판결 등 참조).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보충성 원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하여
① 원고는 법령에 열거된 방법 중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을 적용하여서도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피고가 제출한 자료에는 위 방법으로 실제 정상가격을 산출해보았다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산출이 불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다.
②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이 실제로 수취하는 지급보증수수료나 회사채 이자율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교가능 제3자 가격으로 삼고, 이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는 방식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지급보증수수료는 지급보증 용역의 대가인데, 통상 용역거래에도 원가가산방법이 적용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6조의2 에 그 산출방법이 규정되어 있고, 원가가산방법은 원가와 통상 이윤을 토대로 산정되는데, 국세청모형에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인 ‘예상 손실’ 등을 지급보증 용역의 원가로 해석할 수도 있으며, 달리 원가와 통상 이윤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인지에 대하여 가사 원고가 해외 자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법령에 열거된 방법으로는 산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제1항 제6호 (2010. 12. 27. 법률 제104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경우 제5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산출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경우 제4조 제4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구 국제조세조정법 제5조,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합리성 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특수관계 없는 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지급보증 거래에서 형성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대출이자율의 차이와 같다거나 일정한 상관관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②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로부터 명시적인 지급보증을 받는 사업자는 이와 같은 지급보증을 통하여 대출이자가 감소되는 이익을 향유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모든 이익을 지급보증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면, 해외 자회사의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대출 자체를 받을 수 없다든지 하여 대출이자율의 감소 외에 지급보증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굳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⑵ 신용등급 평가방법의 문제점 ㈎ 국가별 차이를 무시한 문제점 국가별로 경제 및 금융시장 환경이 다르고 그러한 환경요인에 기업이 적응한 결과 재무비율이 상당히 다른 수준에서 형성되는데, 국세청 모형은, 기본적으로 해외 자회사들의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부도율을 산정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자산 70억 원 이상의 외부감사대상 국내기업의 부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바, 이는 나라에 따른 고유한 특징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별로 별도의 부도예측 모형을 구축하고 있는 현재의 신용평가업계 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 산업별 차이를 무시한 채 단일한 모형을 설계한 문제점 국내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업평가의 경우 32개의 산업별로, FF 역시 30개의 산업별로 각각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고, 이들 회사를 포함한 4대 신용평가회사는 모두 산업별로 다른 신용평가 방법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위 신용평가회사들의 산업별 신용평가 방법론의 구체적인 내용 또한 가중치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산업별로 부도확률도 달라진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은 해외자회사의 업종 등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모형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다. ㈐ 비재무정보를 배제한 채 직전 2개 년도 요약 재무자료만으로 신용평가를 한 문제점 일반적인 신용평가시스템은 재무제표에서 추출되는 변수들을 활용하는 재무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재무계량모형, 재무제표 이외의 원천으로부터 획득한 정보 중 정량화를 통한 측정이 불가능한 변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수비재무모형 등의 각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실제로 FF, GG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비재무 계량지표나 순수 비재무지표를 고려하여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청 모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직전 2개 년도의 요약 재무자료를 투입하여 이루어지고 있을 뿐 비재무정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는 설립 초기 투자비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의 일부 재무정보만으로 향후 미래의 신용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문제 등을 가지고 있다. ㈑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원가능성(암묵적 보증)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부도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그 부도를 막기 위하여 국내 모회사가 추가 출자 등의 방법으로 해외 자회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므로, 실제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이자율을 결정하거나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하여 더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하거나 낮은 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 자회사로서는 이와 같이 국내 모회사의 명시적인 지급보증이 없더라도 지원가능성(암묵적 보증)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해외 자회사가 명시적인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실제 얻은 편익은 국세청 모형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차이가 무시할 만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① 4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FF는 계열위험, GG는 계열요소라는 항목으로 평가 대상 기업이 속한 기업집단 전체의 신용위험, 계열사 사이의 긴밀도 및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신용등급을 산출하고 있다.
② 한국JJ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한국JJ이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를 적용하였다.
③ HH는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이 모두 고려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고려되었다.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된다.
④ 한국JJ이 EE의 해외 자회사에게 제시한 대출의향서와 HH가 EE의 해외자회사에 제시한 대출의향서에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대출금리가 함께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 금리 차이는 똑같이 0.15%였다. ㈒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은 문제점 신용평가회사들은 신용평가모형의 예측 정확도 또는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 신용평가모형의 동태적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당국 또한 이와 관련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국세청 모형에 관하여 이러한 정확도와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다. ⑶ 가산금리 산정방법의 문제점 ㈎ 예상외 손실을 포함하여 가산금리를 산정하는 문제점 자산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른 가산금리 산출에 있어서 예상외손실을 고려할 이유가 없음에도 국세청 모형은 일률적으로 예상손실 및 예상외손실을 합하여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정하고 있는바, 가산금리 산정방법의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 경제현실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국세청 모형에서 재무비율을 통해 산정한 모형점수와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을 대응시킬 때 사용된 표본 대상 기업들의 자료는 2002년경부터 2007년까지의 것이었고,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사용한 부도시 손실율은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평균 회수율을 사용하여 산출되었다. 이 사건 처분은 2007 내지 2011 사업연도에 대하여 이루어졌는데, 위 각 자료의 기준일로부터 처분 대상 사업연도까지의 경제현실에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도출될 수밖에 없다. ㈐ 소재지별 금융시장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2013년을 기준으로 AA-기업의 회사채 금리와 BBB- 기업의 회사채 금리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5.64%이지만, 미국은 0.45%, EU는 1.67%에 불과하다. 이는 각국 금융 시장의 여건과 정책적 차이,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 및 관행의 차이 등에 따라 등급별 금리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 차이가 서로 동일한 두 사안을 상정하더라도, 해외 자회사의 소재지가 어느 나라인지에 따라 가산금리의 차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임에도 국세청 모형은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기준에 의해 가산금리의 차이를 산정하고 있다. ⑷ 실제 현실 사례와의 괴리 국세청 모형에 따라 결정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실거래에서 수수되는 지급보증수수료율 또는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대출금리의 차이와 같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 입증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국세청 모형에 따라 산출한 정상요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① 국내 모회사인 EE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인 MB LLC.는 2012. 10. 9. 미국 소재 Mizuho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3. 10. 7. 무보증 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미국 자회사가 E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0.85%였으나, 더 이상 EE 주식회사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0.95%로 금리 상승분은 0.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미국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57%에 이른다.
② 국내 모회사인 주식회사 HS의 베트남 자회사인 HV Co. LTD은 2014. 5. 30.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지급보증 차입을 2014. 12. 3. 무보증차입으로 전환하였는데, 당초 베트남 자회사가 주식회사 HS의 지급보증 하에 적용받고 있던 대출금리는 Libor + 1.80%였으나, 더 이상 주식회사 HS의 지급보증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적용받은 대출금리는 Libor + 1.83%로 금리 상승분은 0.03%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4 사업연도에 베트남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0.19%에 이른다.
③ 국내 모회사인 HP 주식회사의 중국 자회사인 HP Co., Ltd는 2012. 12. 6. 산업은행 북경지점으로부터 HP주식회사의 지급보증 하에 대출금리 Libor + 2.15%를 적용받아 차입한 반면, 2012. 12. 17. 같은 은행으로부터 무보증으로 대출금리 Libor + 2.191%를 적용받아 차입하였는바, 무보증 차입과 지급보증 차입 사이의 대출금리율의 차이가 0.041%에 불과했던 반면에 과세관청이 2012 사업연도에 중국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1.90%에 이른다.
④ HT 주식회사의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PT. HT 관련하여 The Royal Bank of Scotland가 2013. 8. 12. HT 주식회사에게 보낸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인도네시아 자회사의 지급보증 차입을 무보증차입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상승분은 0.5%에 불과한데 반해 과세관청이 2013 사업연도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2.72%에 이른다.
⑤ EE 주식회사의 슬로바키아 자회사인 M Slovakia s.r.o.가 Mi은행으로부터 2006. 12. 11. 받은 대출의향서에 의하면, 슬로바키아 자회사의 지급보증차입과 무보증 차입 사이의 대출금리 차이는 0.15%에 불과한데 반해 과세관청이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국세청 모형을 적용한 결과 산출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은 2.72%에 이른다.
⑥ 한국JJ은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주로 국내 모회사의 신용등급을 고려하고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은 대체로 모회사의 신용등급보다 1단계 낮은 것으로 적용할 뿐 별도로 해외 자회사의 신용등급을 판단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았고, 해외 자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할 때 국내 모회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보다 약 0.1%에서 0.2% 정도의 추가금리가 적용되었다. HH는 통상 국내 모회사의 신용과 해외 자회사의 신용을 모두 고려하지만 국내 모회사의 신용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며 국내 모회사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모회사와 같은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원정도, 사업연관성, 지배구조 등에 따라 모회사의 신용등급에서 1 내지 2등급 낮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적용되나 그마저도 모회사의 신용이 우수한 경우에는 그 차등정도가 축소되어 적용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