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인출금액은 대여금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3048 상속세부과처분일부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29.
1. 피고가 2013. 10. 2. 원고(선정당사자)에게 한 441,511,815원의 상속세 부과처분 중 212,923,377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5분의 1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정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재산의 상속 여부나 시기,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피상속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인 상속인과 그 순위, 상속분 등을 법에서 정하고 있고, 한 명의 피상속인에 대하여 단 한 번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반면, 증여세의 경우 재산의 증여 여부나 시기,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수증자가 정해져 있지 않아 증여자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증여시마다 여러 차례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등,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데(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7헌바13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사전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의 효과를 유지하면서 다른 한편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고, 증여세에서 인적공제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수증자와 증여자 사이의 혈연관계 등 밀접한 인적관계가 있는 경우 재산형성과 유지에 대한 수증자의 기여도가 인정되고 재산의 귀속이나 관리가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일정 부분 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어서 그 입법취지에 차이가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이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60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채무 등을 뺀 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53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는 예외규정이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그 발생원인이나 시기, 수익자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에서 상속세까지 비과세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는 없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가 규정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증여세제상의 배우자 공제제도는 배우자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생활부조금 등을 서로 주고받는 현실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있어서의 배우자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인정된 제도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에 따라 배우자는 혼인 생활동안 10년 단위로 증여공제액 내의 사전증여를 받음으로써 증여세 부담 없이 상당한 재산을 증여받을 수 있는바, 비록 배우자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은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해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에 의해 상속공제를 받지 못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의 입법취지에 기인한 것이고, 또한, 6억 원의 한도 내 에서 배우자 증여공제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에서 최소한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에 따라 배우자 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하여 증여세 배우자 공제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인정사실
2. 판단
(1)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60조 제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시가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는 토지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주장·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공공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목적물이 처분된 일이 없고 별도로 감정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도로의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국세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1-50…4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통칙의 규정을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 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도로 및 임야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의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도로 및 임야가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고가 부과한 바와 같이 보충적 방법에 따른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는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기는 하나 배타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고, 인근에 위치한 도로인 ○○시 ○○동 ○○ 도로 187㎡ 및 같은 동 ○○ 도로 148㎡(특히 ○○시 ○○동 ○○ 도로 187㎡는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고 있다)가 경매절차에서 각각 47,872,000원 및 37,888,000원으로 감정되어 매각 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 및 임야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