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14구합29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9. 판 결 선 고
2015. 4. 3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61,4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조세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06. 9. 5.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4. 5. 28.에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세심판원 결정 후 2014.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데, 원고가 한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조세심판원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