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합2946 부가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1.15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①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은행계좌 사본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이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資料商)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5, 1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출하전표를 각 교부받은 사실,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유류대금 상당액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예금계좌 통장의 표지 사본 등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상대방이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유류업계의 복잡한 공급 구조와 면세유 등을 이용한 무자료 거래가 예전부터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유소 운영자라면 유류공급업체가 실제 공급자인지에 대하여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더욱이 원고는 1983년경부터 유류 딜러를 한 경험이 있고, CC주유소 개업 전에는 탱크로리차량을 이용하여 경유 운송업에 종사한 적도 있으므로, 원고의 그 동안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들로부터 다른 공급처들보다 리터당 20원 내지 30원정도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았는바, 사회통념상 중간 도매상 등을 통하여 유류를 구매할 경우에는 도매상 등의 이윤이 유류대금에 추가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므로 정유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구매하는 경우보다 유류대금이 저렴할 개연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로서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하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유통과정을 의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③ 유류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비중, 환산수량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유통과정에서 발행·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 스스로 상대방이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실제로 매매계약에 따른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는 DD는 그 영업사원 GG, EE는 그 영업사원 JJ을 통하여 각 거래를 하였는데, 위와 같이 영업사원 1인을 통해서 각 거래처와 거액의 유류거래를 하면서도 원고가 해당 업체의 실지 사업여부, 유류 보관장소 등에 관하여 현장 확인이나 전화를 통한 확인을 하지 않았고 2), 손천수에게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의 유류운송을 위탁하면서도 그 출하장소를 알려주지도 않고 손천수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영업사원들로부터 그 출하장소를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의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그 법인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자산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통장사본 역시 입금될 계좌를 지정해 준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위 자료상 거래에서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EE의 대표자 KK은 원고의 주유소를 비롯한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으나 도주하여 기소중지 상태이다. 2)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유류만 정확하게 입고되면 되기 때문에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 등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 ”DD와 거래할 당시 DD의 사무실 또는 유류저장탱크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기름만 정확히 들어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