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판청구는 임의로 다시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이 사건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처분인 이 사건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판청구는 임의로 다시 거친 절차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재조사결과의 통지를받은 날부터 기산되는 제소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5구합2458(2015.06.18) 원 고 파산채무자○○○○○ 피 고 북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5.07. 판 결 선 고 2015.06.1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0. 2. 4.에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 부과처분 중 1,619,345,800원 부분 및 2010. 6. 3.에 한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부과처분 중 1,099,027,580원 부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부과처분 중 1,395,407,770원 부분,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568,270원 부과처분 중 1,594,522,470원 부분, 2008 사업 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 부과처분 중 1,711,687,340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한★★★ 주식회사는 1966. 3. 25. 설립되어 1979. 2. 27. 주식회사 한독으로 상 호를 변경하였고, 1996. 3.경 ★★★★★판매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이후 1997. 3. 4. 주식회사 ★★자판으로 상호를 변 경하였고, 1999. 3. 20. ★★★★★판매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판매 주식회사는 2011. 7. 29.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1. 8. 10. ★★★★지방법원 2011회합105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 12. 9.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위 회생계획에 따라 2011. 12. 10. ★★★사업부문과 건설사업부문을 별도로 분할하여 ★★★★★판매 주식회사, ★★산업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분할 후 존속법인의 상호를 ★★★★개발 주식회사(이하 분할·합병 전 회사들까지 통칭하여 ‘★★★★개발’이라 한다)로 변경하였다.
3. 이후 ★★★★지방법원은 2014. 8. 7. 2014하합132호로 ★★★★개발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면서 원고를 ★★★★개발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1. ★★★★개발은 1982. 11. 8., 1983. 4. 4., 1983. 5. 6.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광 위락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인천 ★★ 앞 해면을 매립하 였고, 1989. 6.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를 받아 인천 연수구 옥련동 620-4를 비롯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매립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2. ★★매립지는 1989. 11. 13. 인천직할시고시 제1588호로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 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되었다.
3. 이후 ★★★★개발은 1993. 무렵부터 2008.경까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7 내지 15 토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 하치장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부분은 시 민휴식공간으로 사용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었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10. 29.부터 2010. 1. 29.까지 ★★★★개발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부터 2008 사업연도까지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그 세무조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매립지 전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판단하고
2010. 2. 4. 세무조사결과를 ★★★★개발에 통지하였는데, ★★★★개발은 2010. 3. 5.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2010. 5. 14. ★★매립지 중 ★★★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업무용자산으로 인정받았다.
2010. 2. 4. 2004 사업연도 법인세 3,619,208,090원을, 2010. 6. 3. 2005 사업연도 법인세 3,595,950,67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3,818,702,52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117,568,2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464,278,41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1. ★★★★개발은 2010. 5. 3. 및 2010. 7. 29.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6. 13. 이 사건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명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조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는 ★★★★개발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2013. 8. 26. 재조 사결과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개발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후속처분의 통지’라 한다)하였으며, 위 통지는 2013. 8. 29. ★★★★개발에게 송달되었다.
2014. 6. 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 을 제1호증 의 1 내지 5, 제26,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