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이 아니고,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분할은 채권채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한 것이 아니라 적격분할이 아니고, 공적견해의 표명이 없었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373(2015.04.02) 원 고 삼지**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3.5. 판 결 선 고 2015.4.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2.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1,690,954,270원(가산세662,366,088원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적격분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분할 전 사업부문 전체의 받을 어음을 기초로 본사 자금부에서 지급 어 음을 일괄하여 발행하였고, 이후 받을 어음을 주거래은행의 어음보관계좌에 입고하여 회사 전체의 지급 어음의 결재에 사용하였으므로, 합성수지 부문에서 발생한 받을 어 음은 회사 전체의 지급 어음에 대한 담보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특정 사업부문에 속 하는 자산이라고 할 수 없고, 사업부문 전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정한 포괄적 승계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분할이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물적 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관한 주장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 등에 대한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였고, 이 사건 분할 이후에도 원고의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지급 어음이 포괄승계 대상에서제외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질의회신 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개정된 법인세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주장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에서 ‘분할하는 사 업부문이 승계하여야 하는 자산·부채로서 분할 당시 시가로 평가한 총자산가액 및 총 부채가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는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 록 규정하였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위 규정은 소급적용되어야 한다.
4. 가산세에 관한 주장 국세청의 예규를 신뢰하여 이 사건 분할 당시 받을 어음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원고의 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 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1. 적격분할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2.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3. 개정된 법인세법의 소급적용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신설 내지 개 정된 조세법규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 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10.25. 선고 82누206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4호로 개정되면서 제82조의2 제4항 제3호가 신설되어 적격분할의 요건에 관하여 분할 당시 총자산가액 및 총부채가 액의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자산·부채는 포괄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 정하였으나, 그 부칙 제10조에 따르면 위 신설규정은 2014. 2. 2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소급적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결국 개정 시행령은 이 사건 분할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가산세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 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 지 않는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 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 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을 뿐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3. 12. 24.자 국세청 예규(서이 46012-12181)는 이 사건 분할에 직접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라 볼 수 없고, 과세관청이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이 적격분할이라는 취지의 신뢰를 부 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법령의 부지 또 는 오인에 속하는 것들이어서 그것만으로는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