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합22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2.26. 판 결 선 고 2016.3.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서는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으로 ‘직업소개소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담소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제5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별지 기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고용알선업에 속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 별된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 면세업자인 직업소개업자와 과세업자인 인력공급업자를 구별하는 요체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인력에 대하여 이들 업자들이 민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2011년 제1기부터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요양병원들과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민법상 사용자로서 관리하는 간병인들을 일정기간 동안 요양병원에 공급한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