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양도당시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제의무자인 원고에게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14구단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4. 28. 판 결 선 고
2015.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25.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동 ○○번지 전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0 원에 매도하고, 2011. 12. 28.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나. 원고는 2012.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이를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2. 9.경 현지 확인을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렵다는이유로 2013. 7. 25.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0.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8.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7, 을 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 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두20116 판결). 그리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
2. 먼저,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위 법령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농지’에 해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 8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2, 3, 5, 6, 8(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7.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건축물의 숫자도 증가하여 2000. 1.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대부분 위에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인쇄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던 ○○○○○○은 1999. 4. 11.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가 2001. 12. 31.에 이르러 폐업한 사실,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이용상황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업용’으로,2011년에는 ‘주거용 나지’로 각 분류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적어도 2000년 이후부터는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