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246 2012년귀속종합소득세이자소득부과처분무효 원 고 하00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2. 6. 판 결 선 고
2017. 2.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1,689,77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1. 2.부터 2012. 9. 24.까지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1,098회에 걸쳐 이자 약정 없이 상 황에 따른 수수료(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금전거래를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원금이 회 수되지 아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관련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 는 등으로 84,894,000원의 쟁점금액을 가공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의 이 사건 소송행위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2012. 9. 24.까지 수백 회에 걸쳐 거의 매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을 대여한 후 이자와 원금을 회수하고 다시 원금을 대여하는 방식의 금전거래를 반복한 점, ② 피고 는 세무조사결과 위와 같은 금융거래를 확인하고, 일자, 투자금, 회수금, 마진(이윤)이 기재된 원고의 금전거래장부, 농협계좌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를 대금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로 보아, 2012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이윤을 합산하여 합계 84,894,000원의 사업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소득세법령상 이자소득의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을 말하고(대법원2004. 2. 13. 선고 2002두5931 판결 참조),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이자소득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인가, 사업소득인가의 여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고,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5. 8. 19.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원고와 이OO 사이의 금전거래의 횟수, 대여액과 이자액의 규모, 원고와 이OO의 관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이윤 상당의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이자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에서 살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소득이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따라서 원고가 대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지, 과세기간 동안 금전대여로 인하여 이자를 수취하였거나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일정한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납세고지서가 피고의 결재가 있기 전에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 분의 성립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소송행위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은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 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국세청훈령 제2011호 ‘소송사무처리규정’ 제3, 5조 등에 근거하여 중부지방국세청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으므로 이는 상급 행정청인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한 것과 다르지 않고, 달리 피고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은 소송행위를 위한 권한을 받은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족할 뿐, 내부적인 절차에 불과한 상급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다는 증명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의 소송수행자가 2015. 4. 24.자 인천세무서장 명의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2015. 4. 27. 준비서면의 진술로서 이를 정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소송행위에 절차상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