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사 건 2014구단2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VV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15. 판 결 선 고 2014.08.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분양권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분양대금 등을 제외한 소위 프리미엄 액수로만 산정된 것이므로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조합과 AAA 사이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분양대금 OOOO원 + 프리미엄 OOOO원)이고, 프리미엄 중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O원이다, 분양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원고 스스로도 당초 양도가액 즉 프리미엄 액수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 같다). 또한, 갑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손실보상금 판결 후 2006. 7. 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한주택공사와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성질상 이 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