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19 선고일 2014.08.12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 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임

사 건 2014구단21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X 피 고 VV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7.15. 판 결 선 고 2014.08.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7. 2. 12.경 OO시 OO구 OO동 OO택지개발사건지구 13BL-7LT 상업용지 26㎡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소외 AAA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 OOOO원, 취득가액 0원, 취득일 2006. 7. 24.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피고는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임을 확인하고 2013. 6. 1. 원고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OOOO원 포함)을 추가 납부할 것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수분양자인 BB조합과 분양자 사이의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가격과 주택공사의 감정가액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분양권 취득시기도 주택공사의 생활대책안내문 발송일인 2002. 10. 22.로 보아야 하며, 소외 망CCC이 조합에 납부한 분양계약금 OOOO원과 주택공사와의 손실보상금 사건의 소송비용 확정액 O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 나. 판단

(1) 택지조성사업자로부터 부여받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이주자택지분양권을 최초로 부여받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결정시에 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권리는 당해 공공사업에 제공된 주택 등에 대한 양도대가와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후 분양권에 기하여 그 택지조성사업자와의 사이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택지에 대하여 개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금은 이주자택지분양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700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양권은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부여된 이주자택지분양권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은 분양대금 등을 제외한 소위 프리미엄 액수로만 산정된 것이므로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B조합과 AAA 사이의 총 매매대금은 OOOO원(=분양대금 OOOO원 + 프리미엄 OOOO원)이고, 프리미엄 중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이 OOOO원이다, 분양계약금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산정에 있어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로 산정할 수 없다(원고 스스로도 당초 양도가액 즉 프리미엄 액수를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OOOO원으로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 같다). 또한, 갑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영업손실보상금 판결 후 2006. 7. 24.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관리대상자로 확정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분양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한주택공사와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의 소송비용은 성질상 이 사건 분양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거기에 원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