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원고는 전체 양도대금으로 10억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잔금청산일로 확인한 2008.4.10. 이후에 별도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도대금이 청산된 때를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구단21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HH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 판 결 선 고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TH(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8. 2.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1억 원, ② 2008. 3. 17. 중도금 조로 2억 7,500만 원, ③ 2008. 4. 10. 잔금 조로 6억 2,5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그런데 소외 회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여 본사 사옥을 신 축할 수 없게 되자 소외 회사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소외 회사에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홍KK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4. 그에 따라 홍KK는 2008. 4.경 관할관청에 그 명의로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등록 전환 및 토지분할을 마치고서 2009. 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물 신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받자 원고와 홍KK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을 홍KK에서 소외 회사로 다시 변경하여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다.
5. 한편,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09. 6. 22. ‘원고가 2009. 6. 22.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① 계약 당일 계약금 조로 2억 원, ② 2009. 6. 24. 잔금 조로 8억 원을 각 지급받는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원고는 2009. 6. 25.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은 2009. 6. 25.이나, 원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2009. 6. 24.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기재하였다. 경정 내역 2008 2008. 4. 10. 10억 원 16,804,122원 301,076,987원
① 양도소득세 235,125,274원
② 신고불성실 가산세 47,025,054원
③ 납부불성실 가산세 18,926,659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잔금 중일부로서 5억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 기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외 회사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원고가 홍KK로부터 대금 10억 원을 모두 지급받은 날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2009. 6. 24.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
2. 정당한 사유의 존부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