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부친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부친이 동 금액을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본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됨
사 건 2014구단20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남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7. 14. 판 결 선 고
2015. 9. 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138,423,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래 인천 ○○구 ○○동 910-6 대 866.4㎡ 중 지분 일부 및 그 인근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아버지인 김○○의 소유인데, 김○○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동생인 김●● 앞으로 마쳐 두었다.
2. 대한주택공사는 2009.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9. 6. 15.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에게 보상금 중 일부로서 628,885,990원을 지급하였다.
1. 원고는 2009. 7. 3. ○○농협 ○○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33,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였다.
2. 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김 ●●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관리해 오다가 2009. 7. 3. 이 사건 계좌로 5억 원을 입금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 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