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구단2048(2015.08.11) 원 고 주시회사 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7.14. 판 결 선 고 2015.08.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의 부과처분을 취 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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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원고에게 2012 사업연도 법인세 48,861,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 건 처분’이라 한다).
2014. 9.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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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 항, 같은 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663 판결 참조). 따라서 그 세금계산 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사유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4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김★★가 디★★★★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 와 같이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반면 디★★★★는 김★★가 아닌 원고와 수산물 거래를 하였다는 취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 고에게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3,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만으로 는 김★★가 원고의 상호를 도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 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 하에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