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강제경매로 인한 양도로 부동산 양도후 무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4구단1984 양도소득세무신고가산세등부과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 판 결 선 고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신고불성실 가산세 3,071,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4,62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구
○○ 동
○○번지
○○ 아파트
○○ 동
○○ 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8. 7. 1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145,140,000원, 취득가액 104,244,000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26,534,707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71,68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104,6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8.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4,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 원 2014. 3. 13. 선고 2012두73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 정만으로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