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과 상이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매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실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짜와 금액과 상이하며,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진정한 거래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4구단167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철강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4. 28. 판 결 선 고
2015. 0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2014. 10. 16. 제출한 당사자 표시 및 청구취지 정정신청서 중 “○○,○○○,○○○원”은 “○○,○○○,○○○원”의 오기로 보인다).
1. 소외 회사의 허위 매입.매출계산서 발행 경위
2009. 10. 29. ##,###,## ##,###,## ##,###,##
2009. 11. 24. ##,###,## ##,###,## ##,###,##
2009. 12. 19. ##,###,## ##,###,## ##,###,##
2009. 12. 22. ##,###,## ##,###,## ##,###,## 합계 ##,###,## ##,###,## 00,000,000원
2. 이 사건 매입거래 관련 자료 원고는 2009. 10.경부터 진행 중이던 서울 ○○구 ○○동 ○○번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매입거래를 통해 소외 회사로부터 철근을 구입하고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면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0, 15, 16, 18, 19, 을 2(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