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원고가 당초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으로 변경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믿을 수 없음
사 건 2014구단154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4.28 판 결 선 고 2015.06.0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 7의 기재는 당초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인으로 부담부증여를 주장하다가 명의신탁으로 이를 번복한 점,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할 때 그 보상금 조로 지급한 금원이 명의신탁자라는 이길범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자료 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우영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