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4구단106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2. 판 결 선 고 2015. 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 청구취지의 처분일자인 ‘2013. 10. 14.’은 ‘2013. 10. 1.’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