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38 선고일 2014.11.25

원고의 나이, 학생이라는 신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사 건 2014구단1038 양도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11. 판 결 선 고

2014. 1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6. 4. 4. 인천 서구 가정동 번지 외 1필지아트빌 ***호(이하‘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8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8. 7. 2. 대한주택공사에 148,700,000원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으로 매도하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피고는 원고가 부모(부 ◯◯◯, 모 ◎◎◎)와 실질적인 동일 세대에 속하고 부모가 2주택 이상을 소유(◯◯◯ 3주택, ◎◎◎ 1주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3. 8.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7,068,168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6,136,627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였고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경력을 쌓기 위해 마케팅회사 인턴사원으로 일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었으며, 이 사건 주택의 양수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거주사실을 확인받고 이사비용 4,140,480원을 수령하기도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택배물품의 배송지를 부모 거주지로 한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잘못 추측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일정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의 개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법령에 의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라고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뜻하므로, 1세대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이처럼 배우자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당해 거주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보는 예외 규정이 있다(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위와 같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84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그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는지가 쟁점이되는 바, 원고가 30세 미만의 미혼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3호 의 요건, 즉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소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피건대, 갑 제5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에는 만 20세 4개월, 양도 당시에는 만 22세 7개월의 연령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보유 당시 서울 소재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으로서, 2006.8. 18.경 미국에 교환 학생으로 출국하여 약 9개월 뒤인 2007. 5. 15. 귀국하였고, 위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 ③ 그 후 대학교 4학년 때인 2008년 4월부터 10월까지(8월 제외) 6개월 동안 소외 주식회사 에서 월90만원의 급여 받는 인턴사원으로 근무하였고, 양도 당시인 2008. 7. 2. 기준으로는 3개월분 합계 270만 원의 급여 소득이 있었던 사실, ④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월 20~30만 원 가량의 용돈을 수령하였고, 빨래 세탁 등을 위하여 주말 등에 부모가 거주하는 본가에 정기적으로 왕래한 사실, ⑤ 전기세 등 주택관리비용을 매월 납부하지 않고 4~5개월씩 몰아서 납부한 사실, ⑥ 주택보유에 따라 부과된 재산세를 본인이 납부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원고의 직업, 연령, 소득 금액, 본가와의 왕래 내용 및 빈도, 용돈 수령, 주택유지·관리 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사비를 수령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세법상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유지·관리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있어 부모로부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