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단10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10.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 먼저, 원고의 동생 정훈의 배우자인 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1616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88534호, 상고심: 대법원 2010다83151호). 원고는 2003. 1. 20.경 ○○시 ○○구 ○○동 ○○ ○○ 제○○층 전체(제1호 부터 제9호까지 9개의 구분점포를 말하며 이 사건 점포도 포함되어 있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CCC 등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DDD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리고,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도 법원은 앞서 본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3노288호, 상고심: 대법원 2013도5530호).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백화점 제00층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매입자금 조달 및 당시 이루어진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AAA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