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구단-10063 선고일 2015.10.13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4구단100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8. 11. 판 결 선 고

2015.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시 ○○구 ○○동 ○○ ○○ 제○○층 제○○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나. 피고는 앞서 본 표의 순번 3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점포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이 사건 점포를 임대목적물로 한 부동산임대업이 폐업되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였던 AAA에게 위 부동산임대업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AAA은 2012. 10. 16.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사실은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이니 A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는 2012. 11. 15. AAA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A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심의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3. 1. 11. 원고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3. 9. 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는 원고가 아닌 원고의 동업자였던 BBB이 그 사촌동생인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판단 그러므로 BBB이 AAA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4 내지 6의 각 기재와 증인 AAA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 먼저, 원고의 동생 정훈의 배우자인 CCC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사건에서 원고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법원은 이를 기초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31616호,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09나88534호, 상고심: 대법원 2010다83151호). 원고는 2003. 1. 20.경 ○○시 ○○구 ○○동 ○○ ○○ 제○○층 전체(제1호 부터 제9호까지 9개의 구분점포를 말하며 이 사건 점포도 포함되어 있다)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자여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CCC 등에게 그 소유명의를 신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위 각 점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주식회사 DDD는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그리고, 원고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서도 법원은 앞서 본 취지로 사실인정을 하였다(제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단215호, 항소심: 인천지방법원 2013노288호, 상고심: 대법원 2013도5530호).

○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하여 위 ○○백화점 제00층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과 매입자금 조달 및 당시 이루어진 대출원리금에 대한 변제 등이 원고의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

○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원고는 AAA으로부터 인감도장 및 통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발생한 임대료 수입을 관리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