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임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14가합60978 원 고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1명 변 론 종 결
2015. 9. 18. 판 결 선 고
2015. 10. 16.
• 3 -
1.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 구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 ◆◆◆, △△△, ▲▲▲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 대한민 국, ▼▼▼, ․․․, ‥‥‥, ………,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공탁한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2013. 10. 13.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 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4, 5 호증, 을다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다 제10호증의 1, 2, 을라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4 - 이라 한다)와 13억 2,000만 원을 한도로 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는 피고 ○○○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 5 -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 민 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454호로 피공탁자를 피고 ○○○ 또는 ◇◇◇로 표시하여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273,015,02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하였다.
(1) 피고 ◇◇◇, ◆◆◆, △△△, ▲▲▲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사건 공장기계 등 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자로서 위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 채권액인 174,280,489원을 출급받을 권리가 있다. (나)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로서 이 사건 보상금청구 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우선변제권자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 고의 피고 ○○○, ◇◇◇에 대한 잔존 대출채권액인 174,280,489원에 대한 공탁금출 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6 - (나) 판단 원고가 피고 ○○○, ◇◇◇의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 의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한 수용보상금은 이 사건 지 장물에 갈음하여 그 교환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명목이 아니라 이 사건 지장물을 이전 하는 데 따른 비용 명목으로 산정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근저 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은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 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사 정도 없으므로, 원고가 우선변제권자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 이 이유 없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 금을 각 압류채권자들의 청구금액에 안분하여 수령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안 분배당액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의 효력이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미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각 물상대위에 의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일반채권자로서 집행력 있 는 정본을 가지고 이 사건 공탁금의 공탁 사유 신고시까지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 7 - 에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 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안분배당도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 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 ◆◆◆, △△△,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 ▽▽▽, 대한민국, ▼▼▼, ․․․, ‥‥‥, ………, □□□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