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2014-가합-60046 (2017.11.24) 원 고 대◯◯◯ 피 고 설◯◯ 변 론 종 결 2017.11.10. 판 결 선 고 2017.01.13.
1. 피고는 원고에게 144,947,320원 및 그 중 125,528,920원에 대하여는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율로 계산한 돈을, 19,418,400원에 대하여는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용역계약 체결 및 해지
○○○피앤씨와 ■■■지는 2010. 10. 11.자로 체결한 PM용역계약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해지하기로 한다. 제1조 ○○○피앤씨와 ■■■지는 위 용역계약서를 2012. 2. 19.자로 해지한다. 제2조 ■■■지는 ○○○피앤씨가 2012. 2. 19.까지 수행한 업무 결과를 존중한다. 제4조 ① ○○○피앤씨와 ■■■지는 ■■■지가 ○○○피앤씨에게 본 계약 해지에 따라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서 지급할 금액은 4억 원(부가세 별도)으로 합의한다. 제5조 ■■■지가 제4조의 금액을 ○○○피앤씨에게 지급함으로써 용역계약서와 관련한 ■■■지의 지급의무는 소멸하며 장래에 대하여 ○○○피앤씨는 ■■■지에게 어떠한 청구도하지 아니한다.
- 라) 피고는 2012. 7. 31. ○○○피앤씨에게 이 사건 해지합의서 제4조에 따른 4억 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채무에 관하여 ■■■지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갑제4호증)를 작성해주었다.
2. ○○○피앤씨의 국세체납 및 원고의 채권 압류
- 가) ○○○피앤씨는 다음 체납내역표 기재 각 세목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에 따른 ○○○피앤씨의 피고에 대한 채권 4억 원 중 111,601,110원(가산금 포함) 및 향후 가산되는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금원 부분을 압류하였고, 같은 날 압류통지를 하여, 2013. 11. 15.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나) 2017. 11.을 기준으로 한 ○○○피앤씨의 국세체납액은 증가된 중가산금 등을 포함하여 합계 144,947,320원이다.
3. 피고의 추심 불응 원고는 2014. 4. 24. 피고에게 압류된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14. 5. 8.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4,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 나. 판단
1. ■■■지가 2012. 2. 19.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피앤씨에게 이미 지급된 용역비 외에 용역계약상 보수로 4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이와 같은 ■■■지의 약정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이 때 채권압류 통지서에 기재된 당해 피보전국세뿐만 아니라 당해 피보전국세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경우도 당연히 그 대위에 의한 추심권 행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4494 판결).
3. 그렇다면 피고는 체납자 ○○○피앤씨를 대위한 원고에게 체납액 합계 144,947,320원 및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그 지급을 구하였던 125,528,92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정한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19,418,4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주장 피고는 ○○○피앤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 석▤▤로부터‘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피고의 아내와 장모에게 지급된 허위의 용역비에 관해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 받아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110조 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한다.
2. 판단 을 제13, 14, 20, 21,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석▤▤로부터 피고 주장과 같은 협박을 받고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주장
2. 판단
2013. 5. 23.부터 2013. 8. 14.까지 주식회사 알▨▨▨▨로부터 96,000,000원을 회수하였던 사실, ○○○피앤씨가 ■■■지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나2041263)에서 항소심 법원은 ○○○피앤씨와 정○○, 김□□, 주식회사 알▨▨▨▨와의 각 하도급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1. 주장 ■■■지는 ○○○피앤씨에 2012. 4. 23. 16,500,000원, 2012. 5. 9. 2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38,5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