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배상 하여야 함
사 건 2014가합5691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4. 11. 21. 판 결 선 고
2014. 11. 21.
1. 소외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현금증여계약을 481,701,71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81,701,7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