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당초 근저당권 설정 시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전체 소유권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근저당 변경이 이행되어야 함.
사 건 2014-가합-53987 근저당권등기 경정에 대한 승낙청구 원 고 AAA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 고 대한민국외 2 변 론 종 결 2015.05.01 판 결 선 고 2016.05.22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은 이 사건 건물 101호인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 및 갑구2번 피고 KKK 지분 전부”인데,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갑구1번 피고 KKK 지분 전부”로 등재되었고, 이러한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경정등기는 권리변동에 관한 경정등기로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자로서 등기의무자인 피고 KKK가 이에 불응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양수인으로서 등기권리자인 원고로서는 피고 KKK에 대하여 그 경정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정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는 이 사건 건물 101호 중 1/2지분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 원주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