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납부 고지한 경우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임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4-가합-5155 선고일 2014.10.17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사 건 2014가합5155 배당이의 원 고 AA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486,601,11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 가. 1) 김○○은, 그 소유이던 ○○ ○구 ○○동 산115-1 임야 423.9㎡와 같은 동산 115-2 임야 9,861.5㎡(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이라 한다)가 2010. 5. 14. ○○도시개발공사에 수용되자, 2010. 7. 29. 서인천세무서에 아래 표의 ‘예정신고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하고, 이 사건 양도대상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하였다.

2.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4. 김○○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서(이하 ‘이 사건 무납부 고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무납부 고지 당시 피고는 김○○이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일과세기간(2010년) 내에 다른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김○○에게 아래 표의 ‘무납부고지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표 생략)

  • 나. 한편, 원고는 2011. 9. 5. 김○○에게 539,000,000원을 대출해 주면서, 2011. 9. 6. 김○○ 소유의 ○○ ○○군 ○○면 ○리 681-4 임야 9,749㎡, 같은 리 681-6 임야 11,76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700,000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2. 4. 16. 위 ○○ ○○군 ○○면 ○리 681-4 임야 9,749㎡에 관하여, 2012. 11. 23. 같은 리 681-6 임야 11,762㎡에 관하여 각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 라. 그 후 위 ○○ ○○군 ○○면 ○리 681-4, 681-6 토지에 관하여 ○○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는 2013. 6. 1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을 ‘2012. 1. 4.’로 기재한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였다가, 2014. 3. 26. 위 법정기일을 ‘2010. 7. 29.’로 수정한 교부청구서를 새로 제출하였다.
  • 마. ○○지방법원은 2014. 4. 25.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2순위)에 대하여 286,506,100원, 원고(3순위)에 대하여 200,095,01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고, 2014. 5.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1, 2, 갑 3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내용 피고는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과세관청이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단순한 징수처분이 아닌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처분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이 사건 무납부 고지의 발송일인 2012. 1. 4.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인 2011. 9. 6.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보다 빨라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 등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나,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채권에 대하여는 국세가 우선할 수 없고, 국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제1항 제3호 가목),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제1항 제3호 나목)이 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제1호), 다만,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제2호). 위 관계법령 및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김○○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2010. 7. 29.이라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5조 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피고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른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인 2010. 7. 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바, 이 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는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