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할 것임
사 건 2014가합5155 배당이의 원 고 AA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9. 26. 판 결 선 고
2014. 10.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이 2014. 4. 2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86,506,10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00,095,010원을 486,601,110원으로 경정한다.
2. 그런데 김○○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고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2. 1. 4. 김○○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서(이하 ‘이 사건 무납부 고지’라 한다)를 발송하였는데, 이 사건 무납부 고지 당시 피고는 김○○이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동일과세기간(2010년) 내에 다른 4건의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산정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김○○에게 아래 표의 ‘무납부고지 내역’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고지를 하였다. (표 생략)
2.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김○○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금액에서 동일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양도차손 합계 2,159,690원을 공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예정신고에 기재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무납부 고지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05조 는 부동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이를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4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예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102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 차손을 공제한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의 예정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변경하여 경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1항 제3호 나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예정신고 내용 자체에는 탈루나 오류가 없었는데, 피고가 과세기간 종료 후 동일 과세기간 내의 여러 건의 예정신고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무납부 고지를 하면서, 다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을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비로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이 사건 예정신고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에 따른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두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서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예정신고일인 2010. 7. 29.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는바, 이 법원이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양도소득세액을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배당표는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